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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 파장, 법정 시한 넘긴 최저임금위원회 합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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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늬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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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회

작성일 23-07-09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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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노동계와 경영계는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최저임금 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양측이 제출한 2차 수정안은 노동계가 최초 요구안에서 210원을 내린 1만2000원과 경영계가 80원을 더한 9700원이다. 하지만 상대적 차이는 2300원으로 크다. 노동계는 요구 액수를 두 차례 낮추었지만, 1만2000원은 올해 최저임금인 9620원의 24.7% 더 높은 수준이다. 경제적으로도 한꺼번에 20% 이상 올리라는 노동계의 요구는 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을 1만2210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확정된다면 국내총생산(GDP)이 1.33% 감소하고 물가지수는 6.84%포인트가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국내 경제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저소득층의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제적인 부작용은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도 경험했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을 5년간 6470원에서 9160원으로 42% 올리면서, 소상공인의 몰락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 인건비 부담을 견디지 못한 소상공인들은 직원을 줄이고,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5년간 30만명 감소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기 일자리는 64% 급증했고,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도 2021년 322만명에 이르렀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협력해야 한다. 경영계는 노동력의 대가를 인정하면서도 기업 경쟁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노동계도 현실적인 요구를 하면서도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생활을 지켜내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은 정책적으로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생길 부작용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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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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