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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입자 보증금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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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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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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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전세 사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전세보험 가입 요건이 어려워져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집주인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는 22일 법원 등기 정보광장의 임차권설정등기(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부동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 건수가 급증했다고 밝혔다. 2022년 7월에는 1059건을 돌파한 데 이어, 올해 7월에는 6165건으로 전년 대비 482% 상승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서 해당 내용을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기록하는 것이다. 이 수치는 임차권설정등기 신청 후 등기가 이미 완료된 건들만 취합한 것이다.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전국 임차권 등기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체 건수는 8755건이었으나 올해 1월부터 9월까지는 3만 7684건으로 급격히 늘었다. 월별로 가장 많은 건수는 7월로, 서울은 지난해 7월의 277건에서 올해 7월에는 2016건으로 628%(7.3배)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인천과 경기도도 각각 277건에서 1234건과 239건에서 1570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최근 수원과 대전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사건 등으로 인해 임차권등기명령 수는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아직 임차권등기명령이 발급되지 않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주택들도 존재하여 숨겨진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업계에서는 우려하고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려졌다.

진태인 집토스부동산 중개사업팀장은 "최근 전세 사기와 임대인 파산으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보다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은 전세 시장에 부정한 요소들이 파견되고 있는 신호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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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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