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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조합 내부통제 강화로 고금리 특판 문제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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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7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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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조합들, 고금리 특판 상품 판매 시 특판관리시스템 등록과 중앙회 점검 강화

금융감독원은 최근 상호금융 조합들이 실수로 고금리 예적금을 과도하게 판매해 고객에게 해지를 요청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이런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고금리 특판 내부통제 현황점검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과도한 수신경쟁이 조합의 건전성 악화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중앙회 차원에서 신속한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을 요구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한 조합의 적금에 가입한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성실히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각 상호금융 중앙회는 조합의 자율성 보장을 유지하면서도 고금리 특판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조합이 일정 금리 이상의 예적금 상품을 판매할 때는 사전에 특판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중앙회가 이를 점검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실무자가 판매 한도를 입력하면 책임자가 이를 승인하여 통제 실효성을 확보하고,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추가 판매를 막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달 중에 특판관리시스템 개선이 완료된 후에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상호금융 조합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건전한 경영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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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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