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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비전 및 전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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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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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회

작성일 23-09-15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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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균형발전 정책의 한계를 인정하고 지방 자치단체의 역량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방균형 발전 정책 도입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14일에 지방시대 비전 및 전략을 발표하였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대통령 선거 이후 수없이 추진된 지역균형 발전 정책의 무력화 원인을 면밀히 검토했으며, 결과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주도하는 획일적 균형발전 정책이 지방의 생활 여건과 역량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역 상황에 맞는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해당 전략을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지방균형 발전 전략을 수립할 것이다.

이번 발표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은 지난 7월 관련법 제정에 따라 가능해진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내용이다. 이 특구는 지자체가 수도권에서 이전할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에 맞는 인프라 및 근로자 환경을 확보해야만 지정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과 특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이전에 중앙정부가 지자체에서 한꺼번에 선정하던 방식과는 달리, 시·도별로 기회발전특구 상한면적을 정하고, 지방정부가 유치 산업과 업종, 특구 개수를 제한 없이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앙정부는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우선,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해서는 10년간 재산세 감면(5년 100% + 5년 50%), 7년간 소득·법인세 감면(5년 100% + 2년 50%) 등 세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에 수도권 부동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법인세를 과세하던 것과 달리, 새로 특구 내에서 매각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를 연기하여 과세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취득세 100% 면제 등의 혜택도 제공될 예정이다.

다만, 기존 부동산 과세 이연에 있어서는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한 금액만큼만 인정될 것이다. 예를 들어, 수도권 부지를 100억원으로 투자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의 이익에 대해서만 부동산 과세 이연이 인정될 것이다. 이를 통해 기회발전특구에 집중된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번 지방균형 발전 전략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지역의 특성과 역량을 고려한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전체 국가의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고, 지방 지역의 경제적인 활성화와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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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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