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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기: 현황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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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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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회

작성일 23-11-28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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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의 땅을 찾아오는 조상 땅 찾기는 조상이 소유하던 땅이 잘못된 이유로 국가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이를 소송을 통해 되찾는 과정을 말합니다.

조상 땅 찾기의 예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일제강점기 시대에 작성된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부에 조상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지만 현재 국가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소유되어 있는 경우 소송을 통해 찾아오는 경우입니다. 둘째, 농지개혁법에 따라 조상의 땅이 국가로부터 매수되었으나 농지로 분배되지 못한 경우에도 이를 되찾아오는 소송이 있습니다. 셋째, 조상의 땅을 허위의 보증인을 세우는 등 부동산특별조치법을 악용하여 빼앗아간 사람으로부터 땅을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넷째, 원인이 없거나 잘못된 원인으로 조상의 땅이 국가나 제3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도 소송을 통해 원인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땅을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조상 땅 찾기의 유형은 다양합니다.

조상 땅 찾기의 시작은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부에서 조상님의 소유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사는 일본이 일제강점기에 진행한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1910년부터 1918년 사이에 이루어진 이 조사에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토지조사부와 임야조사부입니다. 대법원은 토지조사부에 토지소유자로 등재된 사람은 반증이 없는 한 소유자로 추정하고,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볼 것을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부에 조상님의 소유 여부가 확인된다면 조상 땅 찾기는 이미 진행 중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토지조사부와 임야조사부는 대한민국 국가기록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국가기록원은 조상의 땅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기관입니다. 해당 부서에 방문하여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지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으로도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상 땅 찾기는 가족의 소중한 유산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정확한 조사와 적절한 법적 대응을 통해 조상의 땅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가족의 소중한 유산을 지켜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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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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