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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 기회발전특구로 이전기업에 7년간 세제 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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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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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회

작성일 23-09-15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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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 기회발전특구 기업에 7년간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을 위해 세제 혜택 확대

정부가 지방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및 신설 기업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7년간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은 재산세를 10년간 감면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세제 혜택을 통해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할 계획이다.

14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부산 국제금융센터에서 지방시대 선포식을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기업인 등이 참석하였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 시·도지사가 정부에 지정 신청을 하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지정된다. 이런 특구는 지방뿐 아니라 경기의 김포, 고양, 파주, 양주, 포천, 연천, 동두천, 가평 등 수도권 낙후지역 8곳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특구 지정 근거는 지난 7월에 마련된 지방분권균형발전특별법을 토대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말부터 특구 지정 신청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특구 투자기업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5년간 100% 감면하고, 이후 2년간은 50% 감면할 예정이다. 또한 투자기업의 재산세에 대해서는 5년간 100% 감면한 후, 이후 5년간은 50% 감면할 계획이다. 이 소득세 감면 혜택은 1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기업이 부동산을 처분한 뒤 특구 내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차익 과세를 특구 부동산 처분 때까지 연기해주기로 했다. 또한 개발이익 사유화를 막기 위해 지가 상승분 일부를 환수하는 개발부담금도 100% 면제될 예정이다. 특구 이전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요건도 완화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관련 세제를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의 지방 투자를 가로막는 다양한 규제에 대한 특례 인정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기로 결정되었다. 중앙정부의 톱다운식 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의 지방 투자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지방 경제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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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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