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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우즈베키스탄 및 키르기스스탄 등 CIS 국가와 협력하여 일자리 공백 메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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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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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30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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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건설업, 농업, 서비스업 분야의 일자리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등 독립국가연합(CIS)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들 국가의 고용허가제 업종을 확대하고 외국인력 쿼터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련 부처에 따르면, 건설업, 농축산업, 서비스업 등의 분야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를 확대하여 사용할 계획이다. 대상 국가로는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이 선택되었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건설업, 농업, 축산업, 어업 분야의 고용허가제 확대를 요청하였으며, 키르기스스탄에 대해서는 농업, 축산, 어업, 서비스업 등 4개 업종의 추가 검토를 연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업종 확대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 쿼터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만 종사할 수 있으며,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제조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근로자만 입국할 수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최근 양국을 방문하여 고용노동 협력 강화를 위한 실무 회의를 진행하고 외국인 근로자 교육 환경을 직접 확인하였다.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업종 확대는 업종별 기능시험을 시행하고 자격 기준이 다른 상대국과 협력해야 하는 다양한 부분이 있으므로, 직업훈련원 확대 등의 조치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장관은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들과 만나 산업 안전 및 근로자 보호에 관한 강의도 직접 진행하였다. 특히 키르기스스탄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사전 취업교육 자리에 직접 강사로 나서 최저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하며, 강제 근로는 받아서는 안된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지방 노동관서에서 본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유의하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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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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