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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실업급여 개편을 위한 제도 변경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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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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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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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근로 소득을 넘어 실업급여액과 재취업 비율 감소에 대응하여 제도 개편에 돌입한다. 고용보험 관련 제도를 소득 기반으로 변경하고 실업급여액 책정을 국민의 요구에 맞게 조정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한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올해 안에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기로 계획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실업급여 제도개선 필요성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고 "연내에 관련 논의가 국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과 조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실업급여 제도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는 실업급여 하한액, 수급 조건, 반복 수급, 재취업률 저하 등이 지적되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수급자의 73.1%가 최저임금과 연동된 실업급여 하한액을 지급받고 있다. 현재 제도는 수급자의 평균 임금이 최저임금의 60%보다 낮을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하한액을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올해 기준으로 하루 당 최저액은 6만1568원으로 월 급여 기준 185만원을 초과한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실업급여액이 월급을 상회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45만 명의 수급자가 실직 이전 근로소득(세후)보다 실업급여액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전체 수급자의 27.9%에 해당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도 한국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최저임금 일자리로 취업 시 실제 소득이 감소하는 유일한 국가로, 하한액 조정을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로하면 120일 이상의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요건도 개선이 필요한 대상이다. OECD 주요 국가에서는 덴마크가 26개월 중 12개월 근로, 독일은 30개월 중 1개월 근로로 요건이 설정되어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를 참고하여 개선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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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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