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몬, 2023년 임금체불 사업주 1차 명단 172건 공개
알바몬 2023년 임금체불 사업주 1차 명단 172건 공개
아르바이트 플랫폼 알바몬이 24일, 2023년 임금체불 사업주 1차 명단 172건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알바몬은 2015년부터 매년 임금체불 기업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임금체불 기업 명단 공개 대상은 고용노동부의 공개 기준일인 8월 31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다. 알바몬에 공개된 체불사업주 명단은 고용노동부 명단공개 기간 기준에 맞춰 게재 후 3년 동안 노출된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을 통해 알바몬은 체불총액 3000만원 이상의 임금체불을 한 사업장 172건을 알리게 되었다. 현재 알바몬은 올해 1차 임금체불 사업주를 포함하여 총 698건의 체불사업주 명단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를 제공하고 있다.
알바몬 관계자는 "알바몬은 구직자들의 임금체불 피해 방지를 위해 1년에 2회 공개되는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모두 게재하고 있다"며 "최근 해당 기업들의 회원 가입, 공고 등록 등이 불가하도록 서비스 이용을 전면적으로 제한시켰다"고 말했다.
또한 알바몬은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와 함께 구직자들이 무료로 전문 노무사에게 임금체불 등 노무 관련 문제를 상담받을 수 있는 알바몬 전문노무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최저임금 제도를 알리기 위한 2023 최저임금 캠페인, 전자 근로계약서 서비스, 채용공고·기업정보 내 4대 사회보험 가입 여부 표기 등 구직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알바몬은 앞으로도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의 공개를 통해 구직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임금체불 문제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여 노동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르바이트 플랫폼 알바몬이 24일, 2023년 임금체불 사업주 1차 명단 172건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알바몬은 2015년부터 매년 임금체불 기업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임금체불 기업 명단 공개 대상은 고용노동부의 공개 기준일인 8월 31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다. 알바몬에 공개된 체불사업주 명단은 고용노동부 명단공개 기간 기준에 맞춰 게재 후 3년 동안 노출된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을 통해 알바몬은 체불총액 3000만원 이상의 임금체불을 한 사업장 172건을 알리게 되었다. 현재 알바몬은 올해 1차 임금체불 사업주를 포함하여 총 698건의 체불사업주 명단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를 제공하고 있다.
알바몬 관계자는 "알바몬은 구직자들의 임금체불 피해 방지를 위해 1년에 2회 공개되는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모두 게재하고 있다"며 "최근 해당 기업들의 회원 가입, 공고 등록 등이 불가하도록 서비스 이용을 전면적으로 제한시켰다"고 말했다.
또한 알바몬은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와 함께 구직자들이 무료로 전문 노무사에게 임금체불 등 노무 관련 문제를 상담받을 수 있는 알바몬 전문노무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최저임금 제도를 알리기 위한 2023 최저임금 캠페인, 전자 근로계약서 서비스, 채용공고·기업정보 내 4대 사회보험 가입 여부 표기 등 구직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알바몬은 앞으로도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의 공개를 통해 구직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임금체불 문제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여 노동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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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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