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

대한민국 창업정보의 모든것, 소상공인 창업뉴스


  • Banner #01
  • Banner #02
  • Banner #03
  • Banner #04
  • Banner #05

정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 정상화를 위한 15개 사업 우선 검토

profile_image
작성자

창업뉴스


댓글

0건

조회

87회

작성일 23-11-02 01:01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6607_0839.jpg
민간과 정부 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조정 작업에 착수하고 있다. 이를 위해 총 1조8000억원에 달하는 경기 고양시 CJ라이브시티 등 15개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일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의 1차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15개의 조정신청된 사업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조정 가능성과 사업 추진 시급성을 고려하여 도시개발 사업,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등 총 33건 중 15건을 검토 대상으로 선정했다"며 "당사자들의 입장을 균형 있게 듣고, 개별 사업에 대한 조정 대상 여부와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중 고양시에서 진행 중인 CJ라이브시티 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이 사업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100% 민간 자본으로 건설되는 문화 인프라 조성 사업이다. 지난 4월부터는 사업 비용의 재산정 문제로 인해 주요 시설인 아레나 공연장의 공사가 일시 중단되는 등 위기에 처해있었다. 사업자 측은 사업 기간 연장과 지체상금 면제, 부지 용적률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공정성 훼손 우려로 인해 사업 조건 변경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착공지연 위약금을 두고 지역 도시개발공사와 갈등을 겪고 있는 숙박시설 신축사업 현장과 지구단위계획 완화를 두고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역세권 개발사업 등도 우선적으로 검토할 대상에 포함되었다.

또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전국 11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또한 우선적으로 검토 대상이다. 이 사업은 공공기관이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 사업자는 주택을 건설 및 분양하여 수익을 분배 및 정산하는 협의체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일반 공공발주 사업과는 달리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협약서에는 공사비 인상 강제 조항이 없는 것이 국가계약법상 차이점이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조정 작업을 통해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부동산 PF 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추천

0

비추천

0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많이 보는 기사

  • 게시물이 없습니다.
광고배너2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7509_3615.jpg

광고문의 : news.dcmkorea@gmail.com

Partner site

남자닷컴 | 더큰모바일 | 강원닷컴
디씨엠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