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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공시가격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동주택 실명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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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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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회

작성일 23-10-1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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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동주택 실명제 도입…공시가격 투명성 강화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주택 실명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의 경우 층과 조망 등을 7등급으로 세분화하고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시가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문재인 정부에서 세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정하기 위한 조치로, 현실화율 로드맵을 개선하고 연내에 공시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던 것이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정확성, 신뢰성,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기존의 공시제도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의혹과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조사한 한국부동산원 담당 직원의 실명과 연락처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는 기존에는 표준부동산 소유자만이 공시가격을 열람할 때 볼 수 있는 정보였으나 이를 확대하여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책임 있는 가격산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침이다.

또한, 같은 아파트 단지임에도 공시가격 편차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층(7등급), 향(8방), 조망(도시, 숲, 강, 기타), 소음(강, 중, 약) 등 구체적인 가격결정요인에 대해 단계적으로 등급 체계를 정하고 공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내년 상반기에 층과 향별로 우선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증진시키고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에서의 불합리한 가격 형성을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로 설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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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홍*


이게 나라냐!!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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