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사비 분쟁 방지를 위한 정비사업 시스템 강화 방안 발표
정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공사비 분쟁 방지 시스템 마련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이 26일 열린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공사비 분쟁으로 중단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계약 단계부터 개입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먼저, 정비사업 추진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계약체결 시점부터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지원하고, 분쟁 우려 시에는 즉시 조정 전문가를 파견하여 분쟁조정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의 법률·건설·토목·도시행정 전문가들을 활용하며, 파견비용은 국토부가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공사비 분쟁을 예방하고 조기 해소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계약단계에서는 공사비 증액 기준 등 필수사항을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공사비는 지자체에도 검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분쟁 발생 시에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상가와 주택 소유자 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상가 지분쪼개기를 제한한다. 현재 주택은 지자체장 고시 날을 권리산정일로 하고, 그 이후에는 지분을 쪼개도 분양권을 주지 않는다. 이와 같은 기준을 상가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이다.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비사업 절차를 통합하고 전자총회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사전 제시 의무화(특·광역시)와 특별건축구역 지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신탁방식 추진 시에는 시행자 지정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다. 현재는 주민동의 3/4 이상, 토지면적 1/3 이상 동의를 해야 신탁사를 사업시행할 수 있는데, 이를 완화할 예정이다.
이러한 방안들을 통해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공사비 분쟁을 줄이고, 신속한 진행을 지원하여 도심 내 공급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이 26일 열린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공사비 분쟁으로 중단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계약 단계부터 개입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먼저, 정비사업 추진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계약체결 시점부터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지원하고, 분쟁 우려 시에는 즉시 조정 전문가를 파견하여 분쟁조정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의 법률·건설·토목·도시행정 전문가들을 활용하며, 파견비용은 국토부가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공사비 분쟁을 예방하고 조기 해소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계약단계에서는 공사비 증액 기준 등 필수사항을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공사비는 지자체에도 검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분쟁 발생 시에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상가와 주택 소유자 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상가 지분쪼개기를 제한한다. 현재 주택은 지자체장 고시 날을 권리산정일로 하고, 그 이후에는 지분을 쪼개도 분양권을 주지 않는다. 이와 같은 기준을 상가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이다.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비사업 절차를 통합하고 전자총회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사전 제시 의무화(특·광역시)와 특별건축구역 지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신탁방식 추진 시에는 시행자 지정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다. 현재는 주민동의 3/4 이상, 토지면적 1/3 이상 동의를 해야 신탁사를 사업시행할 수 있는데, 이를 완화할 예정이다.
이러한 방안들을 통해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공사비 분쟁을 줄이고, 신속한 진행을 지원하여 도심 내 공급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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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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