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

대한민국 창업정보의 모든것, 소상공인 창업뉴스


  • Banner #01
  • Banner #02
  • Banner #03
  • Banner #04
  • Banner #05

정부, 건설업계 부담 완화 위해 선급 지급 한도 100%로 증가

profile_image
작성자

창업뉴스


댓글

0건

조회

103회

작성일 24-01-16 03:50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6607_0839.jpg
건설업계를 위해 정부가 선급 지급 한도를 계약금의 80%에서 100%로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원자재비 인상과 고금리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예산 집행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로 인해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선급이란 국가기관이 공사 등을 발주했을 때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계약 이행 전에 일정액의 계약금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현재 국고금 관리법은 계약금의 최대 70%까지 선급 지급이 가능하며, 기재부와 협의하는 경우에는 최대 80%까지 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당시인 2020년 4월에는 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한도를 80%까지 높였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선급 한도를 최대 100%로 높이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유동성 위기에 처한 건설업계를 위해 정부는 가능한 한 자금 지급을 앞당겨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간접자본(SOC)의 신속한 집행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시행령 개정 후에는 건설업체뿐 아니라 제조업체, 용역회사 등 국가&공공기관과 계약하는 모든 업체들이 선급 한도를 높여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건설업계에서 선급 지급 한도를 높여달라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최근 건설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SOC의 신속한 집행을 돕고자 이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5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뒤, 법제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달에 국무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경기 침체 대책의 일환으로 이러한 조치를 통해 경제 상황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는 건설업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천

0

비추천

0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많이 보는 기사

  • 게시물이 없습니다.
광고배너2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7509_3615.jpg

광고문의 : news.dcmkorea@gmail.com

Partner site

남자닷컴 | 더큰모바일 | 강원닷컴
디씨엠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