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증여로 0세 주식 배당소득자가 급증하다
조기증여로 인한 미성년자 주식 배당소득자 급증… 주식 금수저 등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국세청으로부터 최근 5년간 미성년자 배당소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조기증여로 인해 0세 주식 배당소득자인 주식 금수저가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 공개된 2021년도 소득세 통계를 보면,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자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신생아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0세 배당소득자는 2021년에는 7,425명으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7년에는 219명에 그쳤지만 4년 만에 3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2018년 373명, 2019년 427명으로 경미한 수준이었지만, 2020년에는 5.7배 가량 늘어났다.
전체 미성년자(0~18세) 중 배당소득자는 2021년에는 673,414명으로, 2020년의 279,724명을 훌쩍 넘어섰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0년부터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미성년자 배당소득자 급증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주식 열풍과 관련이 있다고 국세청은 분석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2020년 초에는 주식시장이 폭락했지만, 이후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매입으로 인해 2021년 중반까지 상승장이 이어졌다.
특히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가치 상승으로 인해 조기증여와 관련된 미성년자 주식 배당소득자가 늘어났다. 부모님의 조기증여를 통해 얻는 배당소득은 높은 금액으로 유명한 기업들의 주식에 대한 배당이며, 이로 인해 미성년자 중 일부는 주식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흐름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절세 증여에 대한 제도 개선과 관련 법규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절세 증여를 통해 부모의 재산을 이전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이를 통해 부의 계승과 양도세 회피가 이뤄지는 것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사이의 자산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상황에서 조기증여에 대한 제도적인 한계와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앞으로 조기증여와 관련한 법령 개정 및 규제 강화가 이뤄져야, 공정하고 건강한 자산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국세청으로부터 최근 5년간 미성년자 배당소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조기증여로 인해 0세 주식 배당소득자인 주식 금수저가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 공개된 2021년도 소득세 통계를 보면,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자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신생아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0세 배당소득자는 2021년에는 7,425명으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7년에는 219명에 그쳤지만 4년 만에 3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2018년 373명, 2019년 427명으로 경미한 수준이었지만, 2020년에는 5.7배 가량 늘어났다.
전체 미성년자(0~18세) 중 배당소득자는 2021년에는 673,414명으로, 2020년의 279,724명을 훌쩍 넘어섰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0년부터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미성년자 배당소득자 급증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주식 열풍과 관련이 있다고 국세청은 분석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2020년 초에는 주식시장이 폭락했지만, 이후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매입으로 인해 2021년 중반까지 상승장이 이어졌다.
특히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가치 상승으로 인해 조기증여와 관련된 미성년자 주식 배당소득자가 늘어났다. 부모님의 조기증여를 통해 얻는 배당소득은 높은 금액으로 유명한 기업들의 주식에 대한 배당이며, 이로 인해 미성년자 중 일부는 주식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흐름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절세 증여에 대한 제도 개선과 관련 법규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절세 증여를 통해 부모의 재산을 이전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이를 통해 부의 계승과 양도세 회피가 이뤄지는 것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사이의 자산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상황에서 조기증여에 대한 제도적인 한계와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앞으로 조기증여와 관련한 법령 개정 및 규제 강화가 이뤄져야, 공정하고 건강한 자산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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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이동*
정말 최고예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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