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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사기 예방을 위한 중요한 조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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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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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13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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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은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회 초년생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보증금을 전세사기로 날리지 않기 위해서는 계약 단계에서부터 몇 가지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세사기범이 세입자의 무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해 계약서에 특약을 넣어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전세사기는 실제 매매가보다 전세가를 높여 계약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거주하려는 집의 매매가와 전세 시세 차이를 꼭 확인해야 한다. 특히 신축 건물의 경우 시세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 중개업소를 방문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계약 이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보증금을 받은 뒤 근저당권을 말소하겠다는 조항을 계약서 특약에 넣어야 한다. 또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특약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다. 게다가 거주하려는 집에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등 체납된 세금이 있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에는 다가구주택 전세사기가 유행하고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선순위 임차인의 확정일자와 보증금 규모를 확인해야 한다. 자신보다 확정일자가 앞선 세입자의 보증금을 내주고 난 뒤에야 자신의 보증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전세사기를 당했다면 사는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전세사기에 대비하여 서울 양천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다른 곳으로 이사하거나 전출하지 말아야 한다"며 "전입과 점유를 유지함으로써 대항력과 우선면제권을 지킬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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