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혐의로 수백 명의 공인중개사 적발
전세사기로 공인중개사 수백명 적발…무등록 중개 등 수법 사용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국의 2615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3차 특별점검에서 429명(16%)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으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위반 사례는 총 483건에 달했습니다.
이번 점검 대상은 이전 1차와 2차 점검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 중 현재 영업 중인 723명과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 1892명입니다. 국토부는 이 중 68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또한 1건의 자격취소, 3건의 등록취소, 69건의 업무정지, 115건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총 188건)을 진행 중입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주요 위반 사례로는 폐업 신고 후에도 다른 중개사의 등록증을 빌려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이나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로 받는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한 예로 국토부는 부산 수영구에서 폐업한 A씨의 공인중개사무소 간판이 여전히 떠 있음을 신고 받고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등록 취소된 공인중개사 B씨가 폐업신고된 A씨의 중개사무소 상호와 대표 명함을 소지한 채 A씨의 중개사무소 등록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B씨에 대해 무등록 중개 혐의로, A씨에 대해 등록증 대여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경남 김해의 한 공인중개사무소가 적발되었습니다. 이 중개사무소는 중개보조원이 5명이나 상주하고 있으며 거래계약 체결 건수도 상당히 많아서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 C씨의 필체와 최근 3년간 작성된 계약서를 대조한 결과, C씨의 필체와 다른 계약이 5건 발견되었습니다.
해당 계약건에 대해 중개 의뢰자인 매수인과 매도인에게 확인한 결과, 공인중개사 C씨가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토부는 C씨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국의 2615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3차 특별점검에서 429명(16%)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으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위반 사례는 총 483건에 달했습니다.
이번 점검 대상은 이전 1차와 2차 점검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 중 현재 영업 중인 723명과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 1892명입니다. 국토부는 이 중 68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또한 1건의 자격취소, 3건의 등록취소, 69건의 업무정지, 115건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총 188건)을 진행 중입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주요 위반 사례로는 폐업 신고 후에도 다른 중개사의 등록증을 빌려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이나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로 받는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한 예로 국토부는 부산 수영구에서 폐업한 A씨의 공인중개사무소 간판이 여전히 떠 있음을 신고 받고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등록 취소된 공인중개사 B씨가 폐업신고된 A씨의 중개사무소 상호와 대표 명함을 소지한 채 A씨의 중개사무소 등록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B씨에 대해 무등록 중개 혐의로, A씨에 대해 등록증 대여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경남 김해의 한 공인중개사무소가 적발되었습니다. 이 중개사무소는 중개보조원이 5명이나 상주하고 있으며 거래계약 체결 건수도 상당히 많아서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 C씨의 필체와 최근 3년간 작성된 계약서를 대조한 결과, C씨의 필체와 다른 계약이 5건 발견되었습니다.
해당 계약건에 대해 중개 의뢰자인 매수인과 매도인에게 확인한 결과, 공인중개사 C씨가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토부는 C씨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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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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