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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 경매로 1200명의 재산권이 위험해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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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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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회

작성일 24-01-15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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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 대출 만기 연장 불가로 경매 상황 예상

1200여명의 조합원 재산권 날아갈 위기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일대의 재건축 조합인 평내1구역 재건축 조합은 대주단으로부터 대출 만기 연장이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경매를 통보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대해 해당 지자체와 정부는 관련 이슈는 조합 내부 문제라며 선을 긋는 가운데, 경매로 인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 조합은 기존에 1231가구를 허물고 46~84㎡ 크기의 1843가구를 짓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09년 설립되어 2013년부터 철거와 이주를 진행했지만 2024년 현재도 착공에 이르지 못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 사이의 이권 다툼이다. 의결을 통해 결정되는 사안에 대해 반대측이 각종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업 주체가 확정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시공사도 빈번하게 교체되었다. 두산건설에서는 서희건설로 교체되었고, 대우건설·포스코이앤씨·두산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되었으나 서희건설이 소송을 통해 시공권을 회복했다.

시공사 교체로 인해 자금이 필요한 조합은 대주단으로부터 수백억원의 브릿지론을 받았다. 그러나 사업이 지연되면서 고금리 이자가 밀리고 있다. 이에 대주단은 여러 차례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었으나 이번에는 더 이상의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온전한 사업 주체가 없다는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 경매로 진행된다면 1200여명의 조합원의 재산권이 모두 날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는 서로를 상대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해당 지자체와 정부는 관련 이슈가 조합 내부 문제라며 개입을 삼가고 있지만, 실제로 경매가 진행되면 예상치 못한 파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매로 인한 재산의 손실을 피하기 위해 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는 상호 협력하여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자체와 정부 역시 이 문제에 대한 지원 및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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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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