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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2조6000억원 국민주택채권 착오 매입에 대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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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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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회

작성일 23-12-17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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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이 사지 않아도 될 국민주택채권을 착오로 매입한 사례가 발견되어, 이에 대한 비판이 금융회사로 확대되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은행이나 새마을금고 등에서 대출을 받을 때 동시에 채권을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2019년 이후 법 개정으로 인해 매입 면제 대상이 되었으나, 이 사실을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알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책임이 있는 금융회사들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설명 의무가 없어 제재가 어렵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8일부터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72만3000명에게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 1796억원을 환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영업자 1인당 약 25만원의 환급이 예정되어 있다.

국민주택기금법 개정에 따라 2019년 6월 이후 본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사업자금용 대출을 받는 자영업자들은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채권을 매입할 의무가 없었다. 그러나 규모가 큰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아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영세한 자영업자들은 이런 사실을 스스로 알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이들이 착오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은 총 2조6000억원에 이르렀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들 중 85%는 채권을 매입하지 않았으나 15%는 착오로 매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다른 업계에서도 약 10~20%의 고객들이 채권을 착오로 매입한 것으로 추정되며, 금감원은 새마을금고나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고객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고 분석했다.

채권을 매입하지 않은 자영업자들은 대출 과정에서 금융회사 직원이나 법무사의 안내를 받았다. 이들은 채권매입면제 신청서를 작성한 뒤 금융회사 직원의 확인을 받고 법원에 제출했다. 반면 착오로 매입한 자영업자들은 이런 절차를 따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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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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