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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72만명의 자영업자들, 국민주택채권 매입 할인비용 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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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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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회

작성일 23-12-17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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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72만명의 자영업자들이 18일부터 국민주택채권 매입 할인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환급은 부동산 담보대출 시 발생한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에 따른 비용을 자영업자들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다만, 동일한 자영업자라도 업종에 따라 일부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가 있어 할인비용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약 72만명의 자영업자에게 총 1796억원의 국민주택채권 매입 할인비용을 돌려줄 예정이며, 평균 약 25만원씩을 환급하게 될 것입니다.

기존에는 부동산 담보대출 시 대출액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했지만, 2019년 6월 법 개정 이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본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받는 경우 이 의무를 면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도 불구하고 일부 자영업자들은 해당 내용을 알지 못하고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 불필요한 지출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를 고려해 금융감독원은 금융권과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시 부담했던 비용에 기간경과 이자 5%를 단리로 계산해 합산한 금액을 자영업자들에게 돌려줄 것입니다.

환급 신청은 대출취급 금융사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금감원은 환급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비대면 방식으로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은행의 경우 모든 영업점을 통해 환급신청이 가능하며,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상호금융은 당초 대출을 취급한 조합(금고)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금융사는 환급금을 고객이 요청한 계좌로 5영업일 내에 입금할 예정입니다.

자영업자들에게는 이번 환급이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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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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