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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만큼 받는 실업급여 체계 개편 추진, 규정 개선으로 불합리한 허점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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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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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회

작성일 23-08-2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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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 한만큼 실업급여 체계 개편 추진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 제도 개편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재 근로 시간에 따른 임금과 비교해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았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예규를 개정할 예정이다. 실업급여 제도 전반적인 개선을 추진하면서도 현장에서 발견된 불합리한 규정부터 수정할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밝혔다.

고용보험위원회 운영전문위원회를 열어 이날 실업급여 산정규정과 시행규칙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고 고용노동부는 전했다. 실업급여를 산출하는 기준인 급여기초임금일액은 근로자의 하루 임금을 의미하며 근로시간과 시급을 곱하여 계산한다. 그러나 현재 규정은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더라도 4시간으로 간주하는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해 하루 2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최저시급으로 월 41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실업급여는 4시간으로 계산하여 월 92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발견된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는 차원"이라며 "과거에는 문제로 여겨지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초단기 근로자가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된 문제를 인지하게 되었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규를 수정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운영전문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이 의결되더라도 예규가 바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고 고용부는 밝혔다. 다음 달 28일에는 고용부 차관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고 내용을 다시 확인한 뒤 법제처의 규제 심사 등을 거쳐야 예규가 변경될 수 있다.

고용부는 실업급여 제도 개편을 전반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행규칙과 예규 등 행정부 차원에서 수정할 사안은 문제 발견 후 즉시 조치할 수 있지만, 실업급여 하한액 적용 기준, 실업급여 수급 기여 조건,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 저하 등과 같은 문제는 정부 내부에서 논의를 거쳐 해결해야 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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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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