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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예대율 규제, 선진국에선 과도한 규제인 것으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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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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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2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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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예대율 규제가 선진국에서는 과도한 규제로 지적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예대율 규제는 은행의 대출규모를 예금액의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 예대율을 105%에서 100%로 강화하였습니다.

금융연구원이 발간한 은행 예대율 규제 해외 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예대율 규제를 개별 은행에 적용하는 국가는 한국,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3개국에 불과하다고 밝혀졌습니다. 한국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예대율 규제를 폐지했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2012년 다시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예대율을 은행권 전체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보조지표로 활용하며, 개별 은행에 대한 규제 수단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벨기에와 영국, 홍콩은 예대율을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하고, 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ESRB)는 유동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대율 규제는 경기 확장기에 효과적인 대출 억제 수단으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개별 은행에 대한 규제로는 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을 저해하여 금융시장 발전을 방해하는 등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이에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인 권흥진은 "예대율 규제는 국제적인 정합성이 미흡하며, 이미 도입된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규제 등과 중복되는 규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이달부터 예대율을 105%에서 100%로 되돌렸으며, 이를 통해 은행은 고금리 상품을 통해 예금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저신용자 대출에 대해서도 문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은행의 유동성을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예대율 규제의 효과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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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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