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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예대율 규제, 선진국에선 과도한 규제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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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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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3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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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대출 규모를 통제하는 예대율 규제가 선진국에는 없는 과도한 규제로 지적되고 있다. 예대율 규제는 은행의 대출 금액을 예금액의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제도로, 이달부터 정부는 은행 예대율을 105%에서 100%로 강화했다.

금융연구원이 발간한 은행 예대율 규제 해외 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과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3개국만이 개별 은행을 대상으로 예대율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이후 예대율 규제를 없앴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2012년 다시 도입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예대율을 은행권 전체의 건전성을 판단하기 위한 보조 지표로 활용하고 있으며, 개별 은행 규제 수단으로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벨기에, 영국, 홍콩은 예대율을 경기 대응 완충 자본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지표로 활용하고 있으며, 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ESRB)는 유동성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예대율 규제는 경기 확장 기간에 효과적인 대출 억제 수단으로도 생각되고 있다. 그러나 개별 은행에 대한 예대율 규제는 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을 위축시키고, 금융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도 많다.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인 권흥진씨는 "예대율 규제는 국제적인 정합성이 미흡하며, 이미 도입되어 있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규제와 중복되는 규제"라고 언급했다.

정부가 은행의 유동성을 관리하기 위해 도입한 예대율 규제는 중복 규제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로 인해 예대율 때문에 예금 이자율이 상승하고, 대출 금리도 불안정해지는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예대율 규제의 타당성과 효과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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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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