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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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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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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회

작성일 23-11-14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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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거부권 행사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법안들이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공영방송의 좌편향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서 정부와 여당뿐만 아니라 경제계에서도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대국민 여론전을 강화함으로써 법안들의 문제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강행 처리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검토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국회 논의를 주시하며 직접적인 언급은 삼가 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계 부처의 의견수렴 등 절차를 충분하게 거쳐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APEC 회의와 영국 국빈 방문, 프랑스 방문 등 해외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면 이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이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헌법 제53조에 근거하며,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심의 의결된 후 주무부처 장관과 국무총리의 서명을 거쳐 대통령의 서명으로 재가 된다.

대통령실은 헌법 가치에 반하는 법안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불법파업 조장과 공영방송의 좌편향화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안의 검토와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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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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