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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 항소심에서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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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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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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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를 운영하며 금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1심 때는 벌금형에 그쳤지만 항소심에서 유죄 범위가 늘어나면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이 내려진 것입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윤 의원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의원의 개인·법인 계좌 횡령액은 1심에서 1718만원으로 산정되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8000만여원으로 증가시켰습니다. 특히 후원금 일부를 윤 의원의 개인 계좌로 모금한 것에 대해서는 "수입지출에 장부회계와 증빙자료 정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적요를 통해 구분하려고 노력했다고 하나 지출결의서와 대표자 회의로 자금을 통제한 정대협의 절차·내용에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윤 의원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정의연)를 대표·이사장으로 지낸 동안 여성가족부로부터 위안부 피해자 치료·시설운영 보조금을 수령한 뒤 인건비 등을 단체 운영비 등에 사용한 점에 대해서도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해당 단체 담당자는 인건비를 받아들이고 단체에 다시 입금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보조금이 추가 인건비 발생을 전제로 지급되었으며, 원래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여가부에 반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는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씨의 장례비 1억3000만여원을 모금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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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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