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권법 개정 필요성 강조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권법 개정 필요" 강조
세종 문체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발언했다.
유 장관은 취임 인사말에서 "강남스타일이 세계적인 콘텐츠가 되기 이전부터 저작권에 관심을 가지고 한미FTA 이행 등을 위해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또한 "2008년 특별사법경찰 도입 등을 통해 2009년 미국 무역대표부가 매년 발표하는 저작권 감시대상국에서 해제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저작권보호기간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한 저작권법 개정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국회와 산업계에서 우려와 반대가 많았으나, 우리가 외국 콘텐츠만 쓸 수 없다는 생각으로 개정을 추진했다"며 "시간이 지나고보니 저작권법 개정은 창작자를 보호하면서도 콘텐츠 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새롭게 변화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등 신산업 대응과 불법 복제물 이용 근절 등과 관련해 저작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전 MB정부 문체부 장관으로 재직 중에 저작권 침해범죄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도입과 단속 강화를 추진한 바 있다고 전했다. 그 결과로 미국 무역대표부가 2009년 9월 지적재산권 감시대상국에서 우리나라를 해제한 것이다. 한미 FTA 후속조치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을 70년으로 연장한 저작권법 개정 역시 유 장관의 주요 성과로 꼽히고 있다.
세종 문체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발언했다.
유 장관은 취임 인사말에서 "강남스타일이 세계적인 콘텐츠가 되기 이전부터 저작권에 관심을 가지고 한미FTA 이행 등을 위해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또한 "2008년 특별사법경찰 도입 등을 통해 2009년 미국 무역대표부가 매년 발표하는 저작권 감시대상국에서 해제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저작권보호기간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한 저작권법 개정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국회와 산업계에서 우려와 반대가 많았으나, 우리가 외국 콘텐츠만 쓸 수 없다는 생각으로 개정을 추진했다"며 "시간이 지나고보니 저작권법 개정은 창작자를 보호하면서도 콘텐츠 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새롭게 변화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등 신산업 대응과 불법 복제물 이용 근절 등과 관련해 저작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전 MB정부 문체부 장관으로 재직 중에 저작권 침해범죄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도입과 단속 강화를 추진한 바 있다고 전했다. 그 결과로 미국 무역대표부가 2009년 9월 지적재산권 감시대상국에서 우리나라를 해제한 것이다. 한미 FTA 후속조치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을 70년으로 연장한 저작권법 개정 역시 유 장관의 주요 성과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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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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