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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제도 연장, 기촉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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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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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회

작성일 23-11-28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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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제도의 일몰을 연장하는 내용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7부 능선을 넘어섰다. 정부는 2년 내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안심사 1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를 열어 워크아웃 제도의 일몰을 2026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워크아웃 제도가 일몰된 지 한 달 여 만에 일몰 연장을 위한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정부는 금융위원회가 2025년까지 법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기업 구조조정 제도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법원의 인가, 승인 등 역할 확대를 포함한 발전적 개편 방안을 마련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기촉법은 부실기업이 신속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워크아웃 제도의 근거가 되는 법이다. 워크아웃은 채권단이 75% 이상 동의로 일시적 유동성을 겪는 기업에 만기 연장과 자금 지원 등을 해주는 제도다.

워크아웃 제도는 그동안 하이닉스, 현대건설 등 주요 기업 정상화 과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기촉법은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인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됐다. 법에 의한 워크아웃 제도는 현재까지 다섯 번 연장됐고 지난 10월15일 일몰됐다. 산업계에서는 이 제도가 연장되지 않으면 부실징후 기업들이 줄도산할 수 있단 우려를 들어 국회에 개정안 통과를 촉구해왔다. 반면 기촉법이 외환위기라는 초유의 상황에 긴급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마련된 법인 만큼 20년 이상 운영하는게 한시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주장도 있어왔다.

기촉법 개정안은 정부·여당이 야당에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해온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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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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