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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 도우미 시범사업, 서울에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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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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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회

작성일 23-07-3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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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외국인 가사 도우미 도입 시범지역 선정…육아 부담 큰 가정을 중심으로

올 하반기부터 필리핀 출신의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서울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고 100여명의 가사 근로자를 한부모, 임산부 등 육아 부담이 큰 가족을 중심으로 도입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에 따라 31일 로얄호텔서울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 계획안 관련 공청회를 열고 이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 지역의 전체 자치구가 도입 대상이며, 이에 따른 외국인 가사 도우미의 규모는 100여명이다. 사업 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이며, 실제 서비스 제공은 올해 하반기를 향해 외국인정책위원회의 E-9(비전문인력) 시범사업계획안이 확정되는 시점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을 위해 정부는 신뢰성 있는 인력 확보를 위해 가사인력 관련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를 우선으로 검토할 것이다. 현재 필리핀은 직업 훈련원(TESDA)에서 6개월 훈련 후 관련 수료증을 발급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다.

외국인 가사 도우미의 자격 요건은 가사 업무 관련 국가 공인 자격증 또는 교육 이수, 한국어 시험 및 영어 면접 통과, 그리고 정신질환자, 마약 중독자, 범죄 이력이 없는 경우 등이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육아 부담을 지고 있는 20~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 임산부 등이며, 정부는 이용자의 소득과 지역 등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균형있게 조정할 예정이다.

가사 도우미는 출퇴근 형태로서 청소, 세탁, 주방일, 가구 구성원의 보호 및 양육 등 가정 생활의 유지와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것이다. 종일제와 시간제 등 다양한 서비스 형태를 제공하며, 외국인 가사 도우미는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받게 된다. 단, 휴게, 휴일, 연차 휴가 등 일부 규정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가사인력의 숙소는 제공기관이 임시로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외국인 가사 도우미 도입 시범사업은 육아 부담이 큰 가정을 지원하고 가정 내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으로, 외국인 가사 도우미의 안정적인 고용과 가정의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여러 가정에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가족 구성원 모두의 행복한 생활을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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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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