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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위소득 기준으로 가사 관리사를 고용하는 것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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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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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회

작성일 23-08-04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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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인 가구 중위소득, 월 540만964원. 월 200만원 넘게 주고 가사 관리사(도우미)를 쓸 수 있을까?”(30대 주부 A씨)

고용노동부가 올해 시범적으로 추진한 외국인 가사 관리사 사업이 논란이 되고 있다. 외국인 가사 관리사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중산층 이하 가정의 활용이 어려워질 것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지난달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필리핀 외국인 가사 관리사 100명을 연말에 서울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서울시의 오세훈 시장은 "문화와 언어적 차이가 있으며 월 200만원 이상 주고 아이를 맡기고 싶은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반대 의견을 내비쳤다. 올해 확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월 206만740원이다.

외국인 가사 관리사를 고용인과 1대1 계약으로 운영하면 최저임금법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그러나 고용부는 인권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정부 인증 기관을 통해 가사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현행 가사근로법에 따라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한국이 "고용과 직업에 있어서 국적 등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한다"는 내용의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채택하고 비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충분한 대안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고용부 주최로 지난달 31일에 열린 공청회에서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인 이규용은 "네덜란드, 독일 등에서 시행하는 오페어(Au Pair) 제도를 참고하면 좋다"고 제안했다. 오페어는 외국인 유학생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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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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