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41만 명 납부, 기본공제 상향으로 작년 대비 66% 감소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국민은 41만 명이다. 기본공제 금액 상향, 공시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작년(119만5000명)보다 약 66% 줄었다. 국세청이 지난달 23일 전후로 발송한 종부세 고지서를 받았다면 납부 기간인 오는 15일까지 종부세를 내야 한다. 이 기간에 내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내야 하는 종부세가 150만원을 넘는데도 제때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면 하루에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최대 5년 동안 추가로 붙는다. 내년 6월 17일까지 분납 가능 종부세가 부담되는 납세자는 ‘분납제도’를 활용해 보자. 내야 할 종부세(농어촌특별세 포함)가 300만원이 넘는 경우 내년 6월 17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나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분납 기간에 이자상당가산액도 붙지 않는다.
내야 할 종부세가 30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라면 납부할 세액에서 300만원을 뺀 만큼 분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종부세 400만원을 내라고 고지받았다면 오는 15일까지 300만원을 내고, 내년 6월 17일까지 나머지 100만원을 내면 된다.
납부해야 할 종부세가 600만원을 넘는다면 절반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예컨대 800만원을 고지받은 사람은 최대 400만원까지 분납할 수 있다. 종부세 분납을 위한 신청 기간은 이달 15일까지다.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도 되지만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납부유예 신청하려면 담보 제공해야 국세청은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납부유예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도록 유예해주는 제도다. 부동산 투기와 거리가 먼 고령층과 장기 주택 소유자들에게는 유용한 제도일 것이다.
내야 할 종부세가 30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라면 납부할 세액에서 300만원을 뺀 만큼 분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종부세 400만원을 내라고 고지받았다면 오는 15일까지 300만원을 내고, 내년 6월 17일까지 나머지 100만원을 내면 된다.
납부해야 할 종부세가 600만원을 넘는다면 절반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예컨대 800만원을 고지받은 사람은 최대 400만원까지 분납할 수 있다. 종부세 분납을 위한 신청 기간은 이달 15일까지다.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도 되지만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납부유예 신청하려면 담보 제공해야 국세청은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납부유예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도록 유예해주는 제도다. 부동산 투기와 거리가 먼 고령층과 장기 주택 소유자들에게는 유용한 제도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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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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