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

대한민국 창업정보의 모든것, 소상공인 창업뉴스


  • Banner #01
  • Banner #02
  • Banner #03
  • Banner #04
  • Banner #05

가업 승계 세제 개선, 가업과 무관한 자산 최소화 필요

profile_image
작성자

창업뉴스


댓글

0건

조회

88회

작성일 23-12-03 22:20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6607_0839.jpg
가업 승계 세제 혜택 개선으로 가업의 이전이 원활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금 제도를 개선하여 가업 승계에 대한 과세 혜택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가업 승계 과세 혜택은 가업을 이어받는 자에게 적용되는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와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가업 상속공제로 구분됩니다.

가업 승계 과세 혜택은 가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산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생전에 가업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가업과 직접 관련된 자산에는 증여세 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를 위해 최대 600억원까지 300억원의 한도로 10억원의 기본 공제 혜택과 10%의 낮은 세율(6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가업 승계 과세 혜택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업과 무관한 자산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가업과 무관한 자산으로 비사업용 토지(주택, 별장 등), 업무와 무관한 부동산(임대 중인 부동산), 대여금(가지급금), 과다 보유 현금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업과 무관한 자산의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는 비사업용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전환하거나, 타인에게 임대 중인 부동산을 가업을 위한 용도로 전환해야 합니다. 또한 가지급금 등 대여금을 회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다 보유 현금은 직전 5년 평균 현금 보유액의 150%를 초과하는 현금을 의미합니다. 증여나 상속 발생 시까지 비사업용 토지나 임대 중인 부동산을 처분하고, 업무와 무관한 자산을 줄인다고 해도 현금 보유액이 계속 증가하면 과다 보유 현금 비중이 높아져 세제 혜택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업 승계를 고려하고 있다면 최소한 5년 전부터 업무와 무관한 자산을 처분하고 과다 보유 현금 비중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업 승계 시에는 일반적으로 업무와 관련된 비율과 무관한 비율이 혼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업 승계 세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가업과 관련된 자산의 비중을 높이고, 무관한 자산의 비중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가업의 원활한 이전을 지원하고,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천

0

비추천

0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많이 보는 기사

  • 게시물이 없습니다.
광고배너2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7509_3615.jpg

광고문의 : news.dcmkorea@gmail.com

Partner site

남자닷컴 | 더큰모바일 | 강원닷컴
디씨엠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