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작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과세 인원이 작년 대비로는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29일, 올해 주택&토지분 종부세 대상자 49만9000명에게 4조7000억원의 세액을 고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작년의 과세인원(128만3000명)과 고지세액(6조7000억원)에 비해 크게 줄어든 수치로, 2018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적은 대상자 수를 기록한 것이다. 올해 종부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며 신고·납부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로 정해졌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41만2000명으로, 1가구 1주택자는 11만1000명으로 작년 대비 53%의 감소를 보였다. 다주택자 과세인원도 24만2000명으로 작년 대비 73% 줄어들었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감소 원인으로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인상(6억원→9억원, 1가구 1주택자는 11억원→12억원),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유지,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하(평균 -18.6%) 등을 언급했다.
하지만 인당 주택분 종부세 평균세액은 360만4000원으로 작년 대비 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본공제금액 인상으로 소액의 종부세를 납부하는 사람들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 감소는 모든 지역에서 일어났다. 특히, 공시가격이 크게 하락한 세종(30.7%), 인천(24.1%), 대구(22.1%)에서는 감소율이 더 높았다. 서울도 작년 대비 17.3%의 과세인원 감소를 기록했다. 실제로 서울 강남권에 위치한 고가 아파트 소유자 일부가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41만2000명으로, 1가구 1주택자는 11만1000명으로 작년 대비 53%의 감소를 보였다. 다주택자 과세인원도 24만2000명으로 작년 대비 73% 줄어들었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감소 원인으로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인상(6억원→9억원, 1가구 1주택자는 11억원→12억원),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유지,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하(평균 -18.6%) 등을 언급했다.
하지만 인당 주택분 종부세 평균세액은 360만4000원으로 작년 대비 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본공제금액 인상으로 소액의 종부세를 납부하는 사람들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 감소는 모든 지역에서 일어났다. 특히, 공시가격이 크게 하락한 세종(30.7%), 인천(24.1%), 대구(22.1%)에서는 감소율이 더 높았다. 서울도 작년 대비 17.3%의 과세인원 감소를 기록했다. 실제로 서울 강남권에 위치한 고가 아파트 소유자 일부가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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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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