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구인·구직 플랫폼 알바천국·알바몬, 담합 혐의로 과징금 26억원 부과
"알바천국·알바몬, 거래조건 담합으로 공정위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온라인 구인·구직 플랫폼 알바천국과 알바몬이 거래조건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알바천국과 알바몬을 운영하는 미디어윌네트웍스와 잡코리아에게 시정명령과 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알바천국과 알바몬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무료 또는 유료로 단기 구인 및 구직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2020년 매출액 기준으로 알바몬이 약 64%, 알바천국이 약 36%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두 기업이 구인·구직 시장을 양분하는 구조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알바천국과 알바몬은 한 시장 내에 두 개의 생산자만 존재하는 복점 구조에서, 한 기업이 단독으로 유료 전환을 추진하면 다른 플랫폼으로 이용자가 이탈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거래조건을 담합했습니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 알바천국과 알바몬은 모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연락하며 거래조건 변경과 가격 인상에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2018년 5월 31일에 이루어진 1차 합의에서 무료 서비스를 축소하고 유료 서비스의 구매 주기를 단축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무료 공고 게재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축소하고, 무료 공고 게재 건수를 ID 당 무제한에서 5건으로 축소하였으며, 무료 공고의 불가 업종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유료 서비스의 공고 게재 기간을 31일에서 21일로 축소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2018년 6·7월에 시행되었으며, 이용자들의 반발을 고려해 약간의 시차를 두었습니다.
이후에도 매출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자 알바천국과 알바몬은 2018년 11월 8일에 이루어진 2차 합의에서 무료 서비스를 더욱 축소하고 유료 서비스의 가격을 추가로 인상했습니다. 특히, 즉시 등록 상품의 가격은 기존 7700원에서 8800원으로 약 14% 인상되었습니다.
온라인 구인·구직 플랫폼 알바천국과 알바몬이 거래조건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알바천국과 알바몬을 운영하는 미디어윌네트웍스와 잡코리아에게 시정명령과 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알바천국과 알바몬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무료 또는 유료로 단기 구인 및 구직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2020년 매출액 기준으로 알바몬이 약 64%, 알바천국이 약 36%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두 기업이 구인·구직 시장을 양분하는 구조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알바천국과 알바몬은 한 시장 내에 두 개의 생산자만 존재하는 복점 구조에서, 한 기업이 단독으로 유료 전환을 추진하면 다른 플랫폼으로 이용자가 이탈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거래조건을 담합했습니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 알바천국과 알바몬은 모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연락하며 거래조건 변경과 가격 인상에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2018년 5월 31일에 이루어진 1차 합의에서 무료 서비스를 축소하고 유료 서비스의 구매 주기를 단축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무료 공고 게재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축소하고, 무료 공고 게재 건수를 ID 당 무제한에서 5건으로 축소하였으며, 무료 공고의 불가 업종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유료 서비스의 공고 게재 기간을 31일에서 21일로 축소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2018년 6·7월에 시행되었으며, 이용자들의 반발을 고려해 약간의 시차를 두었습니다.
이후에도 매출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자 알바천국과 알바몬은 2018년 11월 8일에 이루어진 2차 합의에서 무료 서비스를 더욱 축소하고 유료 서비스의 가격을 추가로 인상했습니다. 특히, 즉시 등록 상품의 가격은 기존 7700원에서 8800원으로 약 14% 인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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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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