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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전년대비 하락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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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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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17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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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전년대비 하락 예상

국세청은 올해 고시되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가 전년에 비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에는 전년 대비 5.9% 증가한 229만호(오피스텔 122만호, 상가 107만호)가 포함되었다. 이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전년 대비 평균 4.78%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상업용 건물의 경우 0.96%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시 대상은 전국의 오피스텔과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상업용 건물이다.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매년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토지 포함)의 가액을 산정하여 호별 ㎡당 기준시가를 일괄적으로 고시하고 있다.

기준시가(안)의 공개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과 홈택스(www.hometax.go.kr)에 게시된 배너를 통해 건물의 소재지와 동·호를 입력하면 해당 동·호의 기준시가(안)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견 제출을 원하는 사람들은 온라인 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은 제출된 의견을 한국부동산원에서 검토한 후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이후에는 수용된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12월 29일에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 시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활용되는데, 취득세·재산세,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와 같은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활용되지 않는다.

이번 예상된 하락 추세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상가 소유자와 투자자들은 이러한 변동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전략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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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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