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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학생 인권과 교권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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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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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회

작성일 23-07-3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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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학생 인권과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 제정 논의 중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학생 인권과 교권을 모두 보호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시의회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30일 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 특집 대담에 출연한 오 시장은 학생인권조례로 교사 인권이 방치됐다는 지적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 무엇이든 치우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두 개(학생 인권과 교권)를 합해 교육 조례를 같이 만들자는 제안을 의회 쪽에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교권이 바로 서야 학생 인권도 바로 세울 수 있다"며 "교사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는 상태에서 소신껏 교육 현장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오 시장은 올 하반기에 서울시에 도입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는 "올 하반기에 필리핀에서 가사도우미 100분이 들어오신다"며 "임금을 100만원 정도로 낮추면 제일 좋지만 최저임금법 때문에 200만원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장 5선 도전 의지에 대해서는 향후 행보가 주목될 전망입니다. 오 시장은 차기 대선 불출마 0점, 출마 100점일 때 몇점에 마음이 가 있냐는 질문에 "99% 서울시장을 다시 하고 싶다"며 "동행·매력 특별시를 만들어서 전 세계 5위 반열에 올려놓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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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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