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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별거 중 번창한 개인 사업 관련 재산 분할이 고민이라는 남편의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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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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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회

작성일 23-10-1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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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별거 중 번창한 개인 사업 관련 재산 분할이 고민이라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16일에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결혼 5년만에 힘들게 아들을 얻었지만 이혼 소송 중인 한 부부의 이야기가 전해졌다. 사연을 보낸 남편 A씨는 "아들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서로를 원망하며 사소한 일로 자주 다퉜다"며 "저는 화를 참지 못해 집을 나가버렸고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A씨가 혼인 관계 파탄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혼 소송은 기각되었다. 하지만 이후에도 별거는 계속되었다. A씨는 회사 근처에 집을 따로 얻었고, 아내는 A씨 명의의 아파트에 살며 아들을 키웠다. A씨는 "양육비를 주면서 제가 살지도 않은 아파트 대출금까지 갚아나간 게 억울했다"며 "아내는 아들을 만나지도 못하게 했고, 아들을 만나려면 집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찾아갔지만, 현관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아들도 못 만나고 살 수 없었다고 생각하여 최근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가장 큰 문제는 재산 분할이다. A씨는 "아내와 별거 중 개인 사업이 번창해 주식회사를 설립했고 주식회사 명의의 부동산이 있다"며 "제 사업체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느냐"고 물었다.

이 사연을 들은 정두리 변호사는 "사연자의 아내는 남편을 비난만 하면서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하지 않으므로 혼인 계속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며 "사연자는 이미 나아지기 어려운 혼인 관계 속에서 부인과 자식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뤄져, 유책…Please delete the email and journalists name and write a Korean article within 1500 characters based on the follo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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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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