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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인천공항 면세점 계약 불공정 의혹 조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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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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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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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인천공항 면세점 계약 불공정 의혹 신고된 사례 있어 조사할 것"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인천공항공사의 면세점 불공정 계약 의혹과 관련해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로 신고된 건이 있어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관련 약관에 대해서도 위법성 유무를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천공항공사가 면세점 입점업체와 맺은 표준계약 문제를 지적한 윤창현 의원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인천공항은 공항 내 여객터미널 면세 사업권을 낙찰받은 업체들과 계약 해지 시 임대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납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여기서 임대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사실상 임대보증금 전액을 의미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달리 공정위는 부동산 거래에서 일반적인 위약금 수준은 거래대금의 10%로 보고 있다. 국내 공항을 관리하는 한국공항공사의 표준임대차계약서에도 계약 해지 시 위약금 규모를 임대보증액의 10%로 명시돼 있다.

윤 의원은 "인천공항공사 표준계약서에는 3개월 임대료 연체 시 입점 업체의 임대보증금 전액을 몰수하고 이에 따른 지연가산금에 대해 필요하면 지급 요구도 가능하다"며 "공기업에 해당하는 기관의 이 같은 문제를 아직 시정조치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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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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