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방식의 정비사업 추진, 신탁사 책임과 역할 확대
재정비 사업에서 신탁 방식 개선, 신탁사 책임 강화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신탁 방식으로 추진할 때 신탁사의 역할과 책임을 확대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사가 직접 조달해야 하고, 건설사업관리도 용역을 주지 않고 신탁사가 직접 수행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신탁사가 뇌물이나 규정 위반 등을 저지르는 경우에는 벌칙을 강화하여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표준계약서와 시행규정 개정안은 29일부터 시행되며, 이를 통해 신탁사는 정비사업에 필요한 초기사업비와 공사비 등 모든 자금을 직접 조달해야 합니다. 신탁사는 주민들이 신탁한 부동산을 담보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초기사업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입찰보증금을 대여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다만, 건설사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탁보수를 정할 때에는 단순한 요율방식 외에도 상한액을 정하거나 정액으로 확정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율방식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토지주들이 내야 할 금액을 추정할 수 있도록 추정 금액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신탁사가 발주자를 지원하여 계획 단계부터 시공까지 전반적인 사업 관리를 직접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제3의 업체를 통해 관리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그 비용은 신탁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탁사의 원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국토부 주택정비과장 박용선은 "토지주들을 대신해 사업관리를 하는 것이 신탁사의 본연적인 역할"이라며 "신탁사가 자사의 신용을 바탕으로 사업비를 조달하고 전반적인 사업 관리를 책임지게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재정비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신탁 방식으로 추진할 때 신탁사의 역할과 책임을 확대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사가 직접 조달해야 하고, 건설사업관리도 용역을 주지 않고 신탁사가 직접 수행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신탁사가 뇌물이나 규정 위반 등을 저지르는 경우에는 벌칙을 강화하여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표준계약서와 시행규정 개정안은 29일부터 시행되며, 이를 통해 신탁사는 정비사업에 필요한 초기사업비와 공사비 등 모든 자금을 직접 조달해야 합니다. 신탁사는 주민들이 신탁한 부동산을 담보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초기사업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입찰보증금을 대여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다만, 건설사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탁보수를 정할 때에는 단순한 요율방식 외에도 상한액을 정하거나 정액으로 확정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율방식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토지주들이 내야 할 금액을 추정할 수 있도록 추정 금액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신탁사가 발주자를 지원하여 계획 단계부터 시공까지 전반적인 사업 관리를 직접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제3의 업체를 통해 관리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그 비용은 신탁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탁사의 원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국토부 주택정비과장 박용선은 "토지주들을 대신해 사업관리를 하는 것이 신탁사의 본연적인 역할"이라며 "신탁사가 자사의 신용을 바탕으로 사업비를 조달하고 전반적인 사업 관리를 책임지게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재정비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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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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