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

대한민국 창업정보의 모든것, 소상공인 창업뉴스


  • Banner #01
  • Banner #02
  • Banner #03
  • Banner #04
  • Banner #05

수원특례시, 각종 개발사업에 111억원 개발부담금 부과

profile_image
작성자

창업뉴스


댓글

0건

조회

91회

작성일 24-01-11 20:02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6607_0839.jpg
수원특례시가 각종 개발사업을 조사한 결과, 15건에 대해 총 111억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시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을 전수조사했습니다.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시, 개발 비용 인정 여부 등 판단이 모호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시의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결과, 총 111억원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개발부담금을 체납한 법인의 압류 부동산을 공매하여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법인에 대해 개발부담금의 사전납부를 안내하고 독려함으로써 20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적정하게 환수하고 이를 배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수원특례시에서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규모를 도시지역으로 인허가된 토지 면적이 990㎡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목변경 수반 건축사업 및 개발행위허가 등 일반적인 개발사업은 개발이익의 25%를, 택지개발사업 및 주택건설사업과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은 개발이익의 20%를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이 완료된 토지의 지가에서 개발사업 전 지가와 개발비용, 사업 기간 동안의 정상지가 상승분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경우, 인허가 준공일로부터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개발부담금은 각종 인허가·준공자료의 검토, 부과 대상 사업의 고지, 개발비용 산출명세서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한 종료시점 지가의 심의와 결정, 부과 예정 통지 및 부과 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부과되는 것입니다.
추천

0

비추천

0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많이 보는 기사

  • 게시물이 없습니다.
광고배너2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7509_3615.jpg

광고문의 : news.dcmkorea@gmail.com

Partner site

남자닷컴 | 더큰모바일 | 강원닷컴
디씨엠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