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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기 신도시 재건축규제 완화에 따른 부동산 시장 활성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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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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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회

작성일 23-12-11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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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촉진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안과 노후단지 재건축 부담금을 줄여주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재초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 공포 후 4개월 뒤인 내년 4월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국회에서 발목이 잡힌 재건축 규제가 대거 완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경기 성남시 분당 한솔1~3단지, 일산 후곡·강촌마을 등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선도지구로 지정되기 위해 잰걸음질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재건축 부담금 완화로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 성동구 성수동 장미아파트 등의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선도지구 지정돼야"…1기 신도시 ‘들썩’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경기 분당, 일산, 중동, 산본, 평촌 등 수도권 1기 신도시를 포함해 전국 노후 택지지구 51곳, 103만 가구에 적용된다. 적용 대상이 기존 1기 신도시에서 ‘택지조성사업을 완료한 지 20년 이상 지난 면적 100만㎡ 이상 택지’로 대폭 확대됐다. 서울 상계·중계·목동·개포지구와 경기 고양 화정, 수원 영통, 인천 연수, 부산 해운대 등이 모두 포함된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크게 ‘안전진단 완화’와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총면적 비율) 상향’이라는 두 가지 혜택을 준다. 재건축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걸림돌을 모두 완화해 사업 과정을 쉽게 해주고 수익성은 배로 높여준 셈이다.

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의 첫 단추로 꼽힌다. 재건축은 준공된 지 30년 이상된 노후건물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때 안전진단을 통해 건물의 안전성과 구조적 결함을 확인한다. 그러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르면, 대지면적이 1만㎡ 이상, 건폐율이 60%를 초과하는 건물에서는 안전진단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를 통해 안전진단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용적률 상향은 건물을 세울 때 대지 면적 대비 건축물의 면적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의미다. 기존에는 대지면적의 200%로 제한되어 있었지만,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르면 250%까지 상향 가능하다. 이는 재건축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에게는 큰 이점으로 작용한다. 건축물 면적을 늘리면 더 많은 주거 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도 향상된다.

이처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제정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의 개정은 수도권 1기 신도시의 재건축을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경기 성남시 분당 한솔1~3단지, 일산 후곡·강촌마을 등에서는 특별법 선도지구로 지정돼 재건축 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 성동구 성수동 장미아파트 등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재건축 부담금 완화로 인해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될 가능성도 크다. 이러한 변화들이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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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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