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상 확대, 코로나19 피해에 새출발기금
COVID-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새출발기금의 대상이 확대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는 내년 2월부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보다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새출발기금의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새출발기금은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상공인, 금융권의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를 받은 사업자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 2월부터는 2020년 4월부터 2023년 5월까지의 코로나19 기간 동안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모두를 지원 대상으로 포함시킨다. 이는 고금리와 고물가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확대된 결정이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이나 법무, 회계, 세무 등의 업종은 여전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새출발기금은 COVID-19로 인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90일 이상 연체한 차주는 "매입형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과 경제활동 가능기간을 고려해 원금도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90일 이하 연체의 경우에는 원금 조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대신 연체 기간에 따라 금리를 조정하고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중개형 채무조정"을 진행한다. 또한 기초 수급자, 중증 장애인, 만 70세 이상의 저소득 고령자 등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으로 선택된 사람들은 협약 금융회사의 모든 대출 상품을 대상으로 새출발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새출발기금은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상공인, 금융권의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를 받은 사업자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 2월부터는 2020년 4월부터 2023년 5월까지의 코로나19 기간 동안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모두를 지원 대상으로 포함시킨다. 이는 고금리와 고물가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확대된 결정이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이나 법무, 회계, 세무 등의 업종은 여전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새출발기금은 COVID-19로 인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90일 이상 연체한 차주는 "매입형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과 경제활동 가능기간을 고려해 원금도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90일 이하 연체의 경우에는 원금 조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대신 연체 기간에 따라 금리를 조정하고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중개형 채무조정"을 진행한다. 또한 기초 수급자, 중증 장애인, 만 70세 이상의 저소득 고령자 등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으로 선택된 사람들은 협약 금융회사의 모든 대출 상품을 대상으로 새출발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추천
0
비추천0
- 이전글베어링자산운용, 내년 국내 증시에 대한 상반기 상승 예상 23.12.12
- 다음글윤석열 대통령, 네덜란드 국빈방문으로 한-네덜란드 반도체 협력 강화를 모색 23.12.12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