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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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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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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회

작성일 23-10-20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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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외국인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 도입

성남시는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외국인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을 운영하며, 외국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외국인 지방세 체납현황은 총 6223명, 9764건으로 나타났으며, 체납금액은 12억9000만원에 이른다. 이는 지방세 총 체납액의 3.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외국인 체납액은 세금 납부 인식 결여 및 의사소통 어려움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성남시는 외국인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다양한 체납정리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성남시는 지난 18일,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4개 국어로 이루어진 체납 통합 안내문을 주소가 확보된 2171명의 외국인 체납자에게 발송했다. 또한 관내 외국인 복지 센터 및 다문화가족 지원 센터에도 4개 국어로 제작된 리플렛과 배너를 설치하여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예금, 부동산 등의 재산 압류를 비롯해 번호판 영치, 자동차 공매를 통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 전용보험 의무화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출국만기보험·귀국비용보험을 보험사와 연계하여 즉시 압류 및 추징할 예정이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명단을 제출하여 비자연장을 제한하는 등의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언어 장벽 등으로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을 위해 적극적인 납부 홍보를 진행하며, 상습·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별 없는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의 외국인 체납 현황은 총 6223명, 9764건으로 나타났다. 이번 외국인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을 통해 체납액을 철저히 징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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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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