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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과 고양에서 무순위 청약으로 3억원 시세차익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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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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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회

작성일 24-01-16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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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과 고양에서 무순위 청약을 통해 3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아파트에 대한 청약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청약홈에 따르면 성남시 수정구 산성역 자이 푸르지오에서는 계약취소 3가구와 사후 무순위 1가구 등 총 4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계약취소 물량에는 전용 59㎡B형 1가구, 전용 74㎡A형 1가구, 전용 74㎡B형 1가구가 포함되어 있다. 사후 무순위 청약은 전용 74㎡A형 1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다.

계약취소 물량은 모두 다자녀 특별공급 취소분으로, 성남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중 만 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한정된다. 또한 자산과 소득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반면, 사후 무순위 청약은 국내 거주 중인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경쟁률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가는 2020년 분양 당시와 동일하게 책정되었다. 전용면적별 가격은 59㎡B형이 5억2200만원, 74㎡A형이 6억5100만원, 74㎡B형이 6억4400만원이다. 발코니 확장공사나 추가 선택품목의 비용은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이에 따라 주변 시세를 고려할 때 약 2~3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이 예상된다.

또한 경기 고양시 덕은지구 DMC한강자이 더헤리티지에서도 15일부터 16일까지 무순위 청약을 접수한다. 이 아파트에는 계약취소 2가구(전용 84㎡)와 무순위 2가구(전용 84㎡, 99㎡ 각 1가구)가 포함되어 있다.

무순위 청약 가구는 청약 통장과 주택 보유 수와 무관하게 전국 어디서든 신청할 수 있다. 계약취소 가구의 경우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1가구와 일반공급 1가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양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무순위 청약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경쟁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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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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