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상암 DMC랜드마크 사업,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수익성 향상 기대
서울 마포구의 상암 DMC 랜드마크 건립 사업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인해 새로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서울시는 사업 조건을 대폭 변경하여 주거 비율을 당초에 제시한 20% 수준에서 30%까지 높일 계획이다. 이로써 참가 유인을 높이는 것이 목표로 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공사비 등의 증가로 인해 100층을 넘는 초고층 빌딩을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마포구 상암 DMC 랜드마크 용지에 대한 상암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수정하고 가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6월에 7년 만에 재개된 매각 입찰이 응찰자 없이 유찰되자 시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조치였다.
주거시설 비율을 상향조정하여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주거시설 비율을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조정했다. 또한 숙박시설(20% 이상 → 12% 이상)과 문화·집회시설(5% 이상 → 3% 이상)의 물량을 축소하는 조치도 이루어졌다.
그 대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타 지정 용도 비율을 2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확대했다. 기타 지정용도에는 업무, 방송통신시설, 연구소 등이 포함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변경안을 통해 일정 수준의 사업성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주거시설 물량이 늘어나면 분양성이 좋아져 수익성이 향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암 DMC 랜드마크의 매각 대상 필지는 상암동 1645번지인 F1과 상암동 1246번지인 F2로 총 면적은 3만7262㎡이다. 건축법상 최고 높이는 540m 이하로 제한될 것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인해 상암 DMC 랜드마크 사업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매각 입찰에서 참여자가 없었던 상황에서 이번 조치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공사비 등의 증가로 인해 100층을 넘는 초고층 빌딩을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마포구 상암 DMC 랜드마크 용지에 대한 상암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수정하고 가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6월에 7년 만에 재개된 매각 입찰이 응찰자 없이 유찰되자 시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조치였다.
주거시설 비율을 상향조정하여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주거시설 비율을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조정했다. 또한 숙박시설(20% 이상 → 12% 이상)과 문화·집회시설(5% 이상 → 3% 이상)의 물량을 축소하는 조치도 이루어졌다.
그 대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타 지정 용도 비율을 2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확대했다. 기타 지정용도에는 업무, 방송통신시설, 연구소 등이 포함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변경안을 통해 일정 수준의 사업성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주거시설 물량이 늘어나면 분양성이 좋아져 수익성이 향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암 DMC 랜드마크의 매각 대상 필지는 상암동 1645번지인 F1과 상암동 1246번지인 F2로 총 면적은 3만7262㎡이다. 건축법상 최고 높이는 540m 이하로 제한될 것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인해 상암 DMC 랜드마크 사업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매각 입찰에서 참여자가 없었던 상황에서 이번 조치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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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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