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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에 대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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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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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회

작성일 23-10-27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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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주목받는다

국세청이 최근에 시행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국세청은 2020년 1월에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을 발표했다.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은 납세자가 꼬마빌딩 등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시가와의 차이가 크고 고가인 부동산을 중심으로 국세청이 직접 감정평가를 해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상속세법은 재산평가 때 시가를 우선 적용하고 시가가 없으면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즉, 부동산의 경우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사용하고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주택가격, 건물은 기준시가 등을 보충적 평가액으로 적용한다. 일반적으로 보충적 평가액은 시가보다 낮아 세금이 적게 부과되는 특징이 있다.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이 시가에 가장 가까울 것이므로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해 과세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인다. 납세자도 시가가 없다면 감정평가를 통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신고할 수 있다. 법원 또한 시가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판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관청이 이러한 권한을 갖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납세자가 시가가 없다는 이유로 감정평가 없이 낮은 가액으로 평가해 상속세 등을 신고했다가 과세관청의 조사 결과 시가가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이것이 더 큰 문제일 것이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있다. 먼저,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소급감정을 허용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과세관청에 자유로운 감정평가권을 부여하는 것은 특정한 사례에 예외를 허용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편향성의 우려가 있다.

이러한 논쟁 속에서도 국세청의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국세청은 이 사업을 통해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공정한 세금 징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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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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