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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고가 아파트 소유자, 종부세 부담 크게 줄어들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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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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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회

작성일 23-09-24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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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높여도 부부 공동명의 혜택으로 종부세 부담 크게 줄어든다

올해부터 1주택을 공동 소유한 부부는 서울 강남 지역 은마아파트에 사더라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로 인해 강남 대표적인 고가 아파트인 아크로리버파크, 래미안퍼스티지 등의 종부세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으로 올해 종부세율 인하와 함께 기본공제금액이 증가한 탓이다.

다만, 기본공제금액 상향에 따른 부부 공동명의 특례로 1주택자가 되는 것은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 공제액은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상승하였다. 국세청은 지난 16일부터 2023년까지 부부 공동명의 1가구 1주택 과세 특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 마감 기한은 다음달 4일이다. 과세기준일인 올해 6월 1일 거주하는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만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가구 1주택 단독명의자의 경우, 올해 종부세 기본공제는 지난해와 비교해 1억원 증가한 12억원이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도 기존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상승하였다. 공시지가가 18억원 이하인 아파트 한 채를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올해 종부세 부과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이러한 공제한도 상향 정책과 함께 공시가격의 하락요인이 겹치면서, 서울 강남 지역에 위치한 고가 아파트 소유자들 대부분이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공동 소유한 부부는 226만원의 종부세를 납부했으나, 올해는 종부세 부과를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은마아파트의 공시지가가 지난해 20억원을 넘었던 반면, 올해는 15억원대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또한, 공시가격이 18억원 이상인 아파트 및 주택을 보유한 부부들도 올해 종부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반포동에 위치한 래미안퍼스티지 한 채를 소유한 부부의 경우, 등록된 공시가격이 21억8000만원인데 지난해에는 481만원의 종부세를 납부했으나, 올해는 76만원으로 대폭 감소한 것이다.

이처럼 종부세 부과액은 부부 공동명의 혜택으로 크게 줄어들게 되었다. 하지만 이는 부부가 공동 소유한 1주택에 한정된 혜택이므로, 기존의 단독명의자와는 비교할 때 불리한 점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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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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