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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추진…강남구와 송파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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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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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회

작성일 23-11-15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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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추진…강남과 송파 일부 비아파트 대상

서울시는 재개발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빌라와 주택을 해당 구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의 일부 비아파트가 해제 대상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는 15일 열리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변경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로, 해당 구역으로 지정되면 적어도 1년 동안은 무자본 갭투자(전세를 끼고 주택 매입)가 금지된다.

서울시는 개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아파트 용도 외 상업업무용 등의 제외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비주거용은 일괄적으로 해제하고, 일부 주택 등도 해제 대상으로 포함시킬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속통합기획(재개발) 및 공공재개발사업 공모 미선정지에 대해서도 장기간 미선정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서 가장 관심이 모이는 지역은 4개동(14.4㎢)이 통째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강남구와 송파구다. 특히 삼성동 코엑스에서 잠실동 잠실종합운동장까지 이어지는 166만㎡ 규모의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로 인해 2020년 6월 인근 청담·대치·삼성·잠실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서울시는 지난 6월 재심의에서도 이들 지역을 내년 6월 22일까지 토지거래구역으로 묶은 상태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는 1979년에 도입되었으며, 부동산 경기 과열과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일정 면적 이상의 주택, 상가, 토지 거래 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의 이번 추진은 재개발 추진과 공공재개발사업 공모 미선정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등의 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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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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