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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 용도 변경 유예기간 종료로 매년 수천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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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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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회

작성일 23-09-1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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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용도 변경 유예기간 종료로 이행강제금 부과 위기에 처한 생활숙박시설

숙박시설로 지정되었으나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 유예기간 종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용도 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숙박시설 약 10만 가구가 매년 수천만원대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할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15일부터 용도를 변경하지 않은 채 숙박시설로 등록되지 않은 생활숙박시설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에 따르면, 전국에는 592개의 생활숙박시설 단지와 10만3820가구가 존재하는데, 이 중 용도가 변경된 오피스텔은 1173가구로 1.1% 수준입니다.

취사시설을 갖춘 생활숙박시설은 주택 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전매제한 등의 규제도 없기 때문에 2010년대 후반부터 매년 1만 가구 이상이 공급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한 "편법 투자"라는 비판을 받는 정부는 2021년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 변경하도록 2년간의 계도기간을 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준공된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면적을 늘리거나 소방규정에 맞게 복도 폭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해서 재건축 없이는 전환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생활숙박시설의 가격에 따라 수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행강제금은 최초 시정명령이 내려진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분 과세시가표준액의 10% 이내에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경기 남양주시에 준공된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전용 83㎡의 시가표준액이 1억7007만원이므로 10%인 1700만원을 이행강제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인천에서 공사 중인 전용 83㎡ 생활숙박시설의 이행강제금은 2180만원에서 2543만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규제가 지키기 어려워 범법자들을 증가시킨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생활하는 생활숙박시설 거주자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매우 불만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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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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