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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숙 관련 정책 일관성 유지와 생숙 제도의 존속 여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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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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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5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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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숙박시설(생숙)이 숙박시설로 인정되는 원칙을 발표한 정부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생숙 제도 자체의 유지 여부에 대한 논의도 제기되고 있다.

25일, 전국레지던스협회는 생숙 수분양자들이 "집회시위와 집단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생활형숙박시설에 관한 계획을 발표하며,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시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던 특례를 다음 달에 종료하고 추가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내년 말 이후부터는 생숙이 준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게 된다.

생숙은 원래 관광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숙박시설의 형태로 시작되었지만, 부동산 상승기와 함께 오피스텔을 주택 수로 포함시키는 등 부동산 규제와 겹쳐 생숙은 주거의 한 형태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분양업체들은 생숙의 특징인 종부세와 양도세 등 세금 면제 및 전매제한 등 다양한 규제 회피를 내세우며 분양을 진행하였다.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임대하고자 하는 수분양자들의 증가로 인해 정부는 2021년부터 생숙을 주거용도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히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로 인해 기존에 주거용으로 생숙을 분양받은 사람들은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인 이은형은 "생숙을 집으로 생각하고 분양받은 사람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원칙만을 주장하는 것은 어렵다"며, "이전 정부에서 다주택자와 주택(아파트) 규제 이후로 오피스텔 주택 수도 포함시킨 것과 같은 이유로 생숙의 정책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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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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