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증여로 발생한 유류분권리의 대상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증여는 부의 이전 방법이자 절세의 방법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증여는 상속시 유류분권리자의 유류이동액을 계산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다툼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유류분 대상이 되는 증여를 특별수익이라고 한다. 어떤 생전 증여가 해당되는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사람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가운데 그의 몫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된다. 그러나 특정인에 대한 증여가 있을 때 증여를 받거나 받지 못한 당사자가 유류분 분쟁에서 어떤 증여가 실제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는지를 위의 기준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수익자를 공동상속인이 아니라 제3자로 지정하는 경우, 이런 제3자 지정을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되는 증여로 볼 수 있을까? 우선 생명보험계약에 따라 그 수익자인 상속인 또는 제3자가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수익자의 고유재산을 수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상속재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속인으로서는 상속재산 분할을 통해 보험금 지급을 다툴 수 없다.
생명보험계약으로 인해 유류분 부족이 발생하면 이를 유류분으로만 다툴 여지가 생긴다. 판례에서는 피상속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되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간에 제3자로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 보험료를 납입한 후 사망해 그 제3자가 생명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피상속인은 보험수익자인 제3자에게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는 증여를 한 것으로 본다. 이때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는 증여의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미 납입된 보험료 총액 중 피상속인이 납입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보험금액에 곱해 산출한다.
증여받은 재산이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각각의 사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판단을 위해서는 상세한 사정과 재산의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수익자를 공동상속인이 아니라 제3자로 지정하는 경우, 이런 제3자 지정을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되는 증여로 볼 수 있을까? 우선 생명보험계약에 따라 그 수익자인 상속인 또는 제3자가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수익자의 고유재산을 수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상속재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속인으로서는 상속재산 분할을 통해 보험금 지급을 다툴 수 없다.
생명보험계약으로 인해 유류분 부족이 발생하면 이를 유류분으로만 다툴 여지가 생긴다. 판례에서는 피상속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되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간에 제3자로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 보험료를 납입한 후 사망해 그 제3자가 생명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피상속인은 보험수익자인 제3자에게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는 증여를 한 것으로 본다. 이때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는 증여의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미 납입된 보험료 총액 중 피상속인이 납입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보험금액에 곱해 산출한다.
증여받은 재산이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각각의 사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판단을 위해서는 상세한 사정과 재산의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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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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