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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대출 이자 경비 처리에 대한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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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늬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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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회

작성일 23-09-17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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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들이 고금리 국면으로 인해 거액의 사업용 대출을 받았지만, 늘어난 이자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사업이나 수익형 부동산을 위해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이자를 경비로 처리하여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어도 항상 대출 이자를 경비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요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개인 사업자는 1년간 벌어들인 수입에서 비용을 제외한 소득에 대해 6~45%의 세율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를 낮추기 위해 과세표준인 종합소득금액을 줄이기 위해 사업 비용으로 최대한 많은 지출을 인정받아야 한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 운영을 위해 받은 대출금의 이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다. 이때 은행 등 금융사로부터 공식적인 사업자금 대출을 받는 것이 경비로 인정받기 쉽다. 반면에 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은 사업자금 대출로 인정받기 어렵다.

또한, 대출 원금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대출금을 상환할 때 원금 상환액은 얼마를 갚더라도 필요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며,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만 경비로 인정된다.

또한, 사업체를 설립하면서 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빌린 대출금에 부과된 이자는 경비로 처리할 수 없다는 점 역시 기억해야 한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출자를 위해 받은 대출은 개인 사업자의 개인 채무로 간주되어 사업체 운영과 관련이 없는 대출로 분류된다.

따라서, 대출 이자를 경비로 처리하려면 사업과 관련이 있는 대출이어야 하고, 이에 대한 사전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개인 사업자들은 이러한 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고금리 국면 속에서도 적절한 경비 처리로 소득세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중한 대출 이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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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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